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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학생포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 국세청 2017-1,2학기 교육비납입내역 등록 기준일자 : 2017. 12. 31.자.

<2017. 12. 31.이후 장학금 수혜자 및 자퇴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
‘국세청 등록자료’와 ‘교육비납입증명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2017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 공제 부분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